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
판결선고
2016.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8.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53,310원, 2004. 12. 10.부터 2013. 7.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250,330원, 2007. 7. 11.부터 2015.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중 17,689,872원 및 퇴직금 29,822,930원, 2011. 8. 22.부터 2015. 7.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중 14,538,733원 및 퇴직금 11,514,470원, 2013. 6. 7.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중 40,125,653원 및 퇴직금 10,878,580원, 2014. 1. 2.부터 2015. 8.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중 10,128,387원 및 퇴직금 4,109,18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퇴직금 합계 180,111,44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 진술)
각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각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내역서, 급여통장, 급여 미지급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및 급여대장, 퇴직금 및 기타 금품 산정내역서, 급여이체내역서, 급상여대장,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잔존 체불금액이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며, 상당기간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받고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상당수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G의 경우 약 3,800만 원을 정산금 형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4. 1. 2.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7,937,801원 및 퇴직금 3,754,9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정에 제출된 C의 진정취하서 및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