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서상 연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27, 31, 33 내지 39, 41, 43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임금,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내역서상 연번 2, 9, 11, 17, 21, 33, 35, 38, 39, 4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 점에 대하여 제기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1
판결선고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식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5. 7.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70,967원, 연차수당 248,8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순번 3, 13, 14, 28, 29, 30, 32, 40, 42 기재 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4.부터 2015. 10.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3,658,42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순번 13, 14, 32,40, 42 기재 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G, O의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내지 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 자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보 본문 1호 제 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총액과 퇴직금 총액의 규모 및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임금이 체불되어 온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5. 8.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932,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순번 1, 2, 4 내지 12, 15 내지 27, 31, 33 내지 39, 41, 43 기재 각 근로자 34명에 대한 각 임금, 연차수당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2,097,24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상 연번 2, 9, 11, 17, 21, 33, 35, 38, 39, 4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각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각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인 위 각 해당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 중 별지 체불내역서상의 연번 1, 8 내지 11, 17, 20, 23, 31, 34, 37, 38, 43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3. 7.에, 연번 16, 36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6. 3. 8.에, 연번 2, 4 내지 7, 15, 18, 19, 21, 22, 24 내지 27, 33, 35, 39, 41 기재 각 피해자들은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4. 15.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