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2016
판결선고
2017.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커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15. 2.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7,873,207원, 퇴직금 8,917,010원 등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722,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23』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서울 금천구 B건물, 201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2.부터 2014.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693,4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의 진술서
[2016고단623]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참작)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