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74
판결선고
2017.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706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IT 제조업(시계, GPS)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6. 3.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7,251,750원 및 퇴직금 15,493,555원 합계 72,745,30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2차)
진정서(D), 진정인 진술서(D)
등기사항 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서(진정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회사(주식회사 C)의 납품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 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C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상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재직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 외에도 차량·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받은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