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492
판결선고
2017.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서울 강서구 C건물, 701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3. 9. 2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10,605,350원 및 퇴직금 28,516,3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239,600원 및 퇴직금 합계 72,875,704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의 경찰 진술조서(대질)
E, F, H, I, J의 진술서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o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9,4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제1심 재판 진행 중 피해자 E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39,121,736원) 변제한 점, 재고 물품 판매, 컨설팅 용역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