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2015. 4. 23.까지 중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4. 임금 1,269,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