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142-1
판결선고
2017.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백화점 6층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3. 6.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연차수당 676,630원과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연차수당 522,9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 합계 1,199,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3. 6.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F과 2014. 9. 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G과 2011. 1. 1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부터 2015. 3. 6.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F의 퇴직금 6,842,315원과 2011. 1. 11.부터 2015. 3. 20.까지 주방보조로 근로하고 퇴사한 G의 퇴직금 6,542,29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384,6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 내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서, 연차수당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