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27. 선고 2016고정141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8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5. 17.부터 2015. 5. 27.까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4년 5월 임금 663,4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명의 근로자의 금품 총액 34,627,9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17.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