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509
판결선고
2019. 1. 1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1.경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1,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4. 12. 25.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3,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G의 진술서
[위 증거에 의하면, 근로자 D, E는 2015. 1. 20.경 G 등 이 사건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G 등 일부 근로자들은 진정제기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D, E는 그 후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바 없고, G에게 진정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G이 제출한 진정취하서에도 D, E에 관한 기재가 없다.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설령 피고인이 진정 제기 후에 D, E에게 미지급 하였던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근로자들이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범죄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B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중구 C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건설업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4. 8. 2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1.경 퇴직한 근로자 H에게 임금 68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6,320,000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 미지급된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임금지급 의무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근로자 32명은 2014. 8. 21.부터 2014. 8. 31. 까지의 임금과 2014. 10. 1.부터 2014. 10. 7. 까지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그 중 일부는 수사단계에서 진정을 취하하였다).
그런데, 근로자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노임은 모두 지급받았고, 자신이 인솔해서 이 사건 현장에서 일했던 근로자 K, L, M, N, O, P도 노임을 다 지급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Q도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한 노임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8. 6. 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당초 I을 진정인 대표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로 명시되었던 R, S, T도 이 법정에서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피고인을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하거나 I에게 진정할 권리를 위임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U는 이 법정에서 I을 대표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각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진정이 제기되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I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아 B 주식회사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인솔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온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괄 수령한 다음 나누어 주었는데, B 주식회사는 8월 임금 지급을 위하여 2014. 9. 6. I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5. I의 계좌로 600만 원과 399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지급으로 인하여 I 등이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는 8월 임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0. 24. I에게 10월 임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V조합 계좌의 예금인출용 카드를 교부하였고, I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014. 10. 27. 자기 앞수표로 80만 원, 2014. 11. 15. 자기앞수표로 270만 원, 현금으로 6만 원, 2014. 11. 16. 현금으로 95만 원, 2014. 11. 17. 현금으로 20만 원을 각 인출하여 471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인출로 10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미정
별지
각주1) 근로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검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각주2) 위 1)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