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고정2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512동 826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C 개인주택건설현장에서 2015. 6. 12.부터 2015. 7.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일용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445,000원과 2015. 6. 7.부터 2015. 7.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일용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