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512동 826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안성시 C 개인주택건설현장에서 2015. 6. 12.부터 2015. 7.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일용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445,000원과 2015. 6. 7.부터 2015. 7.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일용근로자 E의 2015년 7월 임금 3,4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한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25.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명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