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동 1205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좌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사업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5년 7월 임금 373,828원, 2015년 8월 임금 3,270,000원 등 임금 합계 3,643,8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9. 1.부터 2015.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엔지니어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4,784,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