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94
판결선고
201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 공사를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G은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위 F웨딩홀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G은 위 웨딩홀 공사현장에서 2015. 12. 3.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J의 2016년 2월 임금 400,000원, 2016년 3월 임금 4,080,000원, 2016년 4월 임금 4,320,000원, 2016년 5월 임금 8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위 J의 임금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녹취서 작성보고
녹임파일 녹취서 1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