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2910
판결선고
2017. 8.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지하 3층에 있는 E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어린이놀이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6월 임금 2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2016.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와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3.부터 2016. 7.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072,5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출퇴근관련서류, 각 H 대화내용, 채용공고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은 시급제 아르바이트 내지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제1호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아니한 자',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또는 제5호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중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월급근로자를 주급 · 일급 또는 시간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있고, 시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해당하거나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G이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의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단순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