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22. 선고 2016고정3019 판결

주문

1.

피고인 G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G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