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035
판결선고
2017. 5. 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동 208호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승강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 직한 E의 2016. 4.분 임금 924,198원, 2015년 12개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94,640원, 2016년 3개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330,810원 합계 1,449,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 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68,982원을 당 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 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E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월 임금 1,150,000원)으로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월임금 1,15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 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해당하는 6,918,7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판사 김기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