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443,2015
판결선고
2016.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정244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1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부터 2015.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5. 임금 2,370,970원, 2015. 6. 임금 1,633,330원, 합계 4,004,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722,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정2444]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5.부터 2015. 8.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5. 6. 임금 2,613,360원, 2015. 7. 임금 3,700,000원, 2015. 8. 임금 238,710원, 합계 6,552,070원, 2014. 8. 8.부터 2015. 8.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5. 6. 임금 800,000원, 2015. 7. 임금 2,2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정40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지하 1, 2층에 있는 K 실제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5. 6.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 5. 임금 1,200,000원, 2015. 6. 임금 480,000원, 임금 합계 1,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정40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1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7.부터 2015. 4.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3.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정409]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 지하 1, 2층에 있는 K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부터 2015. 9. 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5. 5.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44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진정서
각 진술서
급여대장
[2015고정244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정407]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2016고정408]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 C,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M의 진술기재
[2016고정409]
피고인의 법정진술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N,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남수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