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나23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존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의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영상을 각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6행의 "아니하므로" 뒤에 * 이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169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계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송중호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