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 선고 2016나363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도장식산업 주식회사(이하 "반도장식산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C공사 중 제1공구의 천정 및 칸막이 공사를 도급받아 2014. 10. 30.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일부 벽체 및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반도장식산업은 2015. 3.경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미지급 문제와 공사가 적절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6.부터 2015. 3. 17.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내장공사 등을 하였으나 합계 2,48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4. 12. 6.부터 2015. 3. 17.까지 내장공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4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반도장식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피고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3. 30.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한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094,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실, D은 2017. 3. 30. 위 법원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15,119,090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D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1. 25.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위 형사판결의 주된 이유는 "피고가 반도장식산업과 외주계약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고 작업을 지휘 · 감독하면서 임금명목의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행한 이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이에 반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48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아(재판장) 윤원묵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