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를 맡기 전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종국적인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노력하였음에도 필요한 시기에 부동산이 팔리지 아니하여 임의 변제 기회를 놓친 것이다.
㈜C 소유 부동산이 경매되어 2016. 9. 6. 배당기일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40,064,851원이 배당되었는바 현재 남은 체불 임금 등은 452,325,176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경매를 통하여 2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 등을 변제하였다. 한편 현재도 미지급된 임금 등은 4억 원이 넘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