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이 없다. E은 G에게 고용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1,800만 원에 달하는 점, 현재까지 E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실질경영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심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을 위배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D의 실질경영자로서 근로자 E의 임금을 체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제대로 된 체계 없이 G과 J 사업을 추진하면서 J 사업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한 E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1년 이전에 벌금형(벌금 50만 원 및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이를 별도로 기각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