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E, F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합의하거나 체당금을 지급한 피해자들 이외에 피해 회복을 아직 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체불금액이 약 33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 과가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30만 원, 20만 원, 50만 원)에 그친 점을 더하여 보면,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