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37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2015. 5. 26.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서울 용산구 I"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5. 5. 29.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② 2015. 6. 4.자 검사의 주소보정에 따라 2015. 6. 15. 위 주소지로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2015. 6. 18.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 된 사실, ③ 한편 원심법원은 2015. 6. 15.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장인 용산경찰서장에게 피고인소재탐지촉탁을 하였고, 그 촉탁회신결과 여전히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2015. 7. 23.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지명수배 한 사실, ④ 이러한 조치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원심법원은 2015. 12. 7.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결정을 한 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6. 1. 28.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증거기록에 편철된 진정서에 피고인의 직장전화번호(J)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위 직장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은 피고인의 직장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1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원심은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또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위 각 죄와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