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5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6,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25명의 근로자에게 총 54,52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만 11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