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522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공소사실 기재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2014. 3. 28. 법인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 양수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현경영진이 장부외 부채의 존재 등을 이유로 위 법인 양수도 계약의 효력 자체를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들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한 기존 경영진에게 이 사건 임금을 요구하겠다"고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 이미 항소이유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각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들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유효하게 체결된 법인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 이후 이 사건 근로자들이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한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와 당심 증인 Q의 법정 진술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