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게임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상당 부분 게임 개발을 진행하였는바, 편취 범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계약한 게임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3. 3. 31.까지 G을 개발하기로 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게임과 관련한 개발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그림 한장 수준의 화면만을 보여줬고, 2013. 10.경에 이르러서야 스마트폰 화면에 뭔가 구현되는 것을 보여줬으나 게임의 형태라기보다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전혀 상용화될 수 없는 수준이었으며, 기간을 당초보다 4배를 주었는데도 완성을 못 하기에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J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기획과 프로젝트 매니저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는 임금 체불로 퇴사하는 개발자들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었고 남은 개발자들은 기존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어서 피해자와 계약한 프로젝트에 투입할 인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추가적 요구로 개발이 지연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고 있다.
실제로 2012. 12. 31. 기준으로 피고인 회사의 부채 상황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악하였다.
J이 2013. 6.경 작성한 개발 진행상황에 의하더라도, G의 경우 기획과 디자인, 음원 중 일부만 완료하였을 뿐 어플리케이션 제작에 가장 핵심적인 개발 작업은 시작도 하지 못하였고, H의 경우 기획조차 마무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26., 같은 달 27. 피해자에게 보낸 메일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움을 밝히고 약속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개발 결과가 매우 조악하여 정상적인 개발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바 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피해금원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4가단26068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이 2014. 9. 11.자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같은 해 10. 2.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편취금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인 점, 위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