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4,058,16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8.부터, 원고 B에게 13,674,9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2,985,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10%는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C에게 13,776,75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원고 A은 2011. 4. 28.부터 2016. 10. 24.까지, 원고 B은 2011. 4. 28.부터 2016. 9. 27.까지, 원고 C은 2008. 4. 1.부터 2016. 7. 1.까지 플랜트 설계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취업규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이고 국경일과 정부가 지정하는 일반 공휴일 등은 무급휴일인데, 경리 담당 직원의 착오로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2011년부터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경부터 급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였다.
원고 A은 2016. 10. 24., 원고 B은 2016. 9. 27., 원고 C은 2016. 7. 1. 각 피고를 퇴사하면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체불임금 등으로 피고를 신고하였다.
원고 A, B은 2017. 2. 중순경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2016. 6.분 급여부터의 공제는 인정하여,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2,042,021원, 미지급 퇴직금 12,01 6,140원 및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 1,609,388원, 미지급 퇴직금 11,488,390원, 미지급 연차수당 577,210원을 각 인정하였다. 반면, 원고 C은 2017. 3. 31.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9,131,826원을 인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은 2017. 4. 19. 원고 A, B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에 대한 체불임금등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각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원고 C에게는 퇴직금 9,131,826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 근로감독관은 그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체불임금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고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 B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B이 2017. 2. 중순경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는 않으나 2016. 6.분 급여부터의 공제는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면,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2,042,021원, 미지급 퇴직금은 12,016,140원{= 평균임금 72,843.27원(= 6,701,581원/92일) × 30 × 재직일수 2,007일/365일}이고,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1,609,388원, 미지급 퇴직금은 11,488,390원{= 평균임금 70,593.70원(= 6,494,621원/92일) × 30 × 재직일수 1,980일/365일}, 미지급 연차수당은 577,21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 A에게 14,058,161원(= 2,042,021원+12,016,140원), 원고 B에게 13,674,988원(= 1,609,388 원 +11,488,390원 +577,210원)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C의 청구원인
원고 C은, 피고에 대하여 2016. 6.분 미지급 임금 791,517원과 미지급 퇴직금 12,985,241원 합계 13,776,758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당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상 인정한 퇴직금 9,131,826원만을 청구하다가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판단
미지급 임금 791,517원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 C에게 과다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면서 2016. 6.분 급여에서 791,517원을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4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C은 2016. 6. 28. 피고와 '6월 급여에서 2013년 6월부터 2013년 말까지의 초과 지급한 무급휴일수당을 정산하고, 이후의 기간은 7월에 2014년도분 또는 회사의 재정상황 및 시기를 감안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7. 3. 31.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을 확인해주면서 미지급 임금은 없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2006. 6.분 급여 청구권 중 791,517원만큼을 소급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 미지급 임금 791,517 원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미지급 퇴직금 12,985,241원 청구 부분
원고 C이 2012. 3.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퇴직한 2016. 7. 1.까지의 퇴직금은 12,985,241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01,730.26원 ×30 × 1,553일/365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85,2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 C이 2017. 3. 31.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피고가 과거 무급휴일에 지급된휴일근로수당을 소급하여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면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9,131,826원을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 C과 근로감독관의 대화에서 확인된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 퇴직금 청구권을 일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휴일수당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상계 또는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취업규칙에 따라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국경일과 정부가 지정하는 일반 공휴일 등은 무급휴일인데, 경리 담당 직원의 착오로 무급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아래 표 ②항목).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만큼의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서 공제한 후(아래 표 ③항목)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아래 표 ①항목)에서 원고들이 부담하는 지방소득세 등(아래 표 ④항목)을 공제한 다음 위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아래 표 ②항목에서 ③항목을 공제한 금액)을 상계 또는 공제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9,495,652원, 원고 B에게 8,915,555원, 원고 C에게 5,324,168원만을 지급할 의무가남게 되므로(아래 표 ⑤항목), 원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은 위 금액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여 있고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경리 담당 직원의 착오로 수년간 취업규칙 내용과 달리 무급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원고 A에 대하여는 5,331,144원, 원고 B에 대하여는 4,828,714원, 원고 C에 대하여는 7,285,863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30조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 취업규칙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로 매주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규정하면서도 회사는 사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 따른 유급휴일 이외에도 사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사원들에게 최소한 2012년 이래로 취업규칙 제30조 제2항의 무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적·관행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던 점, ③ 피고는 2015년경부터 사업 부진으로 인한 재정난을 겪으면서 2016. 6. 28.경에서야 비로소 휴일근로수당의 착오로 인한 과다 지급을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급여조정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자의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계산상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계산상 착오로 인한 휴일근로수당 과다 지급 및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원고들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퇴직금에서 나머지 부당이득반환 채권만큼 상계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소득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미지급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또한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원천징 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피고가 원고들의 퇴직소득세 등을 미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차 사용 촉진제로 인한 연차미사용 수당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 B의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제도로 인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 B이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노무를 제공하여 연차수당으로 2015. 4.분 188,136원, 2016. 9분 389,074원 합계 577,210원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연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대하여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였다 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퇴직하기 전에 연월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등 참조).
또한 연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에 관한 피고의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고, 을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원고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제61조에 따라 위 각 해당 연도 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원고 B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사용촉진 통보), 해당 연도 휴가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원고 B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고(사용 시기 지정통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B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는, (1)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4,058,16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1. 8.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13,674,98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0. 12.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C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85,24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A,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