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가단14080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7,223,598원, 선정자 C에게 3,969,147원, 선정자 D에게 4,248,63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8. 10.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E에게 11,350,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31.부터 2018. 10. 5.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선정당사자)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F 소재 전통시장에서 상시 6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산물 소매업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각기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피고의 가게에서 판매 및 진열과 포장 업무 등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기본 임금 외에는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모두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 형태로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수당과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하는 형태로 월급이나 일당을 지급받았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1)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 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근로기준법의 강행성)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의 보충성),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H,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붙여 놓은 벽보나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보고 피고의 가게로 찾아와 피고 또는 그 아들과 협상을 거쳐 기초사실과 같은 조건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왔고, 각기 1년, 7개월, 8개월, 2년의 기간을 근무해왔으나 근무 기간 동안 약정한 월급이나 시급 외에 따로 수당 등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5. 2. 26.부터 2016. 6. 13. 사이에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인 '알바천국'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기초사실과 같이 실제 근로한 내용과 유사한 형태로 근무시간, 주 6일 근무, 급여를 월급 내지 일당 또는 시급으로 정하여 야채판매와 진열 업무 및 포장아르바이트(여)를 구하는 광고를 반복하여 올려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임금이나 수당 지급 방법 등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월급이나 시급을 정하고 이를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나 시간 단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원고와 선정자들 및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의 가게에서 담당한 업무는 야채판매와 진열 및 포장 업무로서 감시단속적 근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의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

1)

시간급 통상임금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 C, D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금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여 나눈 금액인 ① 원고 10,526원, 11,000원, 11,960원(= 2,200,000원, 2,300,000원, 2,500,000원 ÷ 각 209시간), ② 선정자 C 11,960원(= 2,500,000원 ÷ 209시간), ③ 선정자 D 11,960원(= 2,500,000원 ÷ 209시간)을 각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의 인정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위 선정자들이 지급받은 월 임금은 원고 및 선정자 C가 주 63시간, 선정자 D가 주 60시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지급된 것으로서, 그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주당 통상 근로시간 40시간 및 유급휴일 8시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대한 것이어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각기 월 임금 중 주당 48시간 해당분(당사자들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0.5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단순 시간 비율로 48/63, 48/60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 근로시간인 209 시간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한편 선정자 E의 시간급 통상 임금이 7,000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 : 2,200,000원(2015. 4. 18 ~ 2015. 8. 17. 4개월), 2,300,000원(2015. 8. 18. ~ 2016. 4. 17. 8개월), 2,500,000원(2016. 4. 18. ~ 2017. 3. 20. 11개월 3일) × 48/63 = 1,676,190원, 1,752,381원, 1,904,762원 ÷ 각 209시간 = 8,020원, 8,385원, 9,114원(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②

선정자 C : 2,500,000원 × 48/63 = 1,904,762원 ÷ 209시간 = 9,114원

③

선정자 D : 2,500,000원 × 48/60 = 2,000,000원 ÷ 209시간 = 9,569원

④

선정자 E : 7,000원

2)

연장근로수당(원고 및 선정자 C, D)

원고 및 선정자 C, D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통상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통상임금과 같은 금액만큼의 수당만을 지급받은 셈이 되므로 그 차액 만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 합계 9,973,801원

8,020원 × 50% × 23시간 × 17주(2015. 4. 18. ~ 2015. 8. 17.) = 1,567,910원

8,385원 × 50% × 23시간 × 35주(2015. 8. 18. ~ 2016. 4. 17.) = 3,374,963원

9,114원 × 50% × 23시간 × 48주(2016. 4. 18. ~ 2017. 3. 20.) = 5,030,928원

②

선정자 C

9,114원 × 50% × 23시간 × 33주(2016. 6. 18. ~ 2017. 1. 31.) = 3,458,763원

③

선정자 D

9,569원 × 50% × 20시간 × 38주(2015. 3. 8. ~ 2015. 11. 28.) = 3,636,220원

3)

유급휴일수당(선정자 E)

선정자 E는 2014. 2. 1.부터 2016. 7. 15.까지 재직기간 동안 1주일에 6일씩 근무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주 1일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다툼 없는 사실) 유급휴일 수당으로 6,272,000원(= 7,000원 × 128주 × 7시간)을 지급받아야 한다.

4)

연차수당(원고 및 선정자들)

원고 및 선정자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상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고 : 9,114원 × 15일(1년분) × 8시간 = 1,093,680원

②

선정자 C : 9,114원 × 7일 (7개월) × 8시간 = 510,384원

③

선정자 D: 9,569원 × 8일(8개월) × 8시간 = 612,416원

④

선정자 E : 7,000원 × 30일(2년) × 7시간 = 1,470,000원

5)

퇴직금(원고 및 선정자 E)

가)

원고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더한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후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기간 년수)'의 산식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6,156,117원이 된다.

나)

선정자 E의 월 평균임금은 1,470,000원{= 7,000원 × 7시간 × 30일(휴일수당 포함)}이고 재직일수는 896일이므로 퇴직금은 3,608,548원(= 1,470,000원 × 896 ÷ 365)이 된다.

6)

원고 및 선정자별 계산

①

원고 : 17,223,598원

연장근로수당 9,973,801원 + 연차수당 1,093,680원 + 퇴직금 6,156,117원

②

선정자 C : 3,969,147원

연장근로수당 3,458,763원 + 연차수당 510,384원

③

선정자 D: 4,248,636원

연장근로수당 3,636,220원 + 연차수당 612,416원

④

선정자 E : 11,350,548원

유급휴일수당 6,272,000원 + 연차수당 1,470,000원 + 퇴직금 3,608,548원

한편 선정자 E는 위 각 수당과 퇴직금에 대하여 발생일로부터 2017. 4. 15.까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합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선정자 E의 지연이자 청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7,223,598원,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3,969,147원, 선정자 D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합계 4,248,636원, 선정자 E에게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11,350,5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 C, D의 위각돈에 대하여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6.부터, 선정자 E의 위 돈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선정자 E의 퇴직금 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도, 선정자 E와 피고 사이에 시급형태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포괄임금 약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지급을 명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시점으로 보기로 한다)한 다음날인 2016. 7. 3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