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단202580 판결

주문

1.

주식회사 B과,

가.

피고 주식회사 세진씨엠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8. 31. 체결된,

나.

피고 취암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8. 31. 체결된,

다.

피고 주식회사 이즈디엔씨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9. 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청정종합건영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세진씨엠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8. 31.자 채권양도계약이,

나.

피고 취암철강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8. 31.자 채권양도계약이,

다.

피고 주식회사 이즈디엔씨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권에 관한 2015. 9. 8.자 채권양도계약이

각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세 진씨엠, 피고 취암철강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이즈디엔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 고 주식회사 세진씨엠, 피고 취암철강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이즈디엔씨가 각 부 담한다.

제1, 2항 및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주식회사 B과 피고 A 사이에 2015. 8. 3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는 청정종합건영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세진시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2015. 9.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여러 건의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B의 폐업 사실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B의 채무자인 청정종합건영 주식회사(이하 청정종합건영이라고만 한다)가 복수의 (가)압류 및 채권양도 등으로 채권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채무액을 공탁하였고 이러한 공탁 사실이 2015. 12.경 원고에게도 통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늦어도 2015. 12. 무렵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살피건대, 피고 주식회사 세진씨엠(이하 피고 세진씨엠이라고만한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1. 19.로부터 1년 전인 2016. 1. 18. 이전에 이미 B의 청정종합건영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B과 피고들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세진씨엠의 본안 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가 2015. 8. 31. B으로부터 B의 청정종합건영에 대한 채권 중 2,800만 원을 양수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위와 같이 2,800만 원의 채권을 양수하게 된 이유는 피고 A가 B의 근로자 7인의 대표로서 2,800만 원의 임금채권 변제를 위한 것임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A 등의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자인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에 우선하는바(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세진시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세진씨엠에 관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2015. 8. 31.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청정종합건영에 대한 채권 67,885,732원(그나마 앞서 본 피고 A에 대한 채권양도액 2,8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채권액은 4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중 1/3이 넘는 15,356,000원을 피고 세진씨엠에게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 세진씨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세진씨엠은 위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을나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세진씨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세진씨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따라서 피고 세진씨엠과 B 사이에 2015. 8. 31. 체결된 위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세진씨엠은 청정종합건영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취암철강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이즈디엔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각 피고들에 관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