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7가단20807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2016. 11. 28.까지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198,035원, 선정자 D에게 22,721,087원, 선정자 E에 게 30,044,404원, 선정자 F에게 26,370,9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 017.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8. 17.부터, 선정자 D은 2016. 8. 4.부터, 선정자 E는 2016. 8. 27.부터, 선정자 F은 2016. 9. 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각 아래 표에 기재된 입사시기부터 퇴사시기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B로부터 임금, 퇴직금 등 아래 표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아래 표 '체당금'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나.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6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잔존 임금 원금 부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잔존 임금 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

(1)

2016. 11. 28.(B의 회생개시결정일)까지 발생한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118조)'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회생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B의 회생개시결정일인 2016. 11. 2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회생절차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각 부적법하다.

(2)

2016. 11. 29.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가)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피고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B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는 근로기준법상의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아니라,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198,035원, 선정자 D에게 22,721,087원, 선정자 E에게 30,044,404원, 선정자 F에게 26,370,94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 등의 이 사건 소 중 2016. 11. 2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잔존 임금 원금과 이에 대한 이에 대한 2017.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