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7가단22157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60,403원, 원고 B에게 20,008,560원, 원고 C에게 8,344,274 원, 원고 D에게 13,165,1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4/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1. 4. 18.부터 2016. 5. 31.까지, 원고 B는 2009. 9. 1.부터 2016. 2. 28.까지, 원고 C은 2010. 4. 5.부터 2016. 3. 5.까지, 원고 D는 2011. 1. 1.부터 2016. 11. 30.까지 각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신용지원3본부 산하 통신채권1센터 소속으로 에스케이텔레콤의 통신비채권 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42, 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내용,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 ·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갑 제5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핵심적인 업무이고 피고 회사에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했다. 채권추심원은 엄격하게 보호 ·관리되어야 할 채무자의 신용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인격이나 명예를 침해할 가능성도 많다. 이에 따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이를 어긴 채권추심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에 대한 양벌규정도 규정하였다. 채권추심원은 채무자한테서 추심한 금전을 보관 · 관리하기도 하고, 원활한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에 관여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채권추심원은 '금전 취급이나 소송수행 등 사용자의 엄격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채권추심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본질적으로 피고 회사와 같은 채권추심회사는 적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채권추심원에게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2)

비록 원고들이 피고가 제정한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신용지원3본부 산하 통신채권1센터에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전산망에 당일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입력하고, 피고가 설정한 목표치 달성률 현황을 작성하여 소속 센터에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수행내용 및 과정 등을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4)

피고는 그 산하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일일 회수실적을 취합하고, 본부나 지점으로 하여금 부진을 해소할 대책을 수립 · 시행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은 각종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고들에 대하여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게 하고 원고들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였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하였다.

5)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각종 근태와 관련한 지침을 통하여 사실상 이를 구속하였으며, 원고들에게 구체적, 일반적 업무수행방법에 대한 지시나 교육을 하고, 이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수행방식을 통제하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화· 우편요금, 등 · 초본 발급비용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다.

6)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수행 방법이나 제한 · 금지사항에 대한 피고 차원의 교육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피고는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피고의 지침을 벗어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계약의 해지가 가능하였으며, 채권추심원들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했다.

7)

원고들은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계약상으로나 실제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다.

8)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액수에서 원고들 상호 간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지급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액수도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은 위 수수료 외에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 이와 같은 계약의 형태는 주로 채권의 회수를 위임한 주체(서울보증보험 · 삼성카드 등)나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단순히 구분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직'과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거나 위 각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관리형태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할 필요성도 없었고 실제로도 피고의 채권추심원별 관리형태 또한 대동소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0)

비록 피고가 2009. 4.경부터 위임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로부터 계약당사자인 채권추심원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과 함께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위임업무를 수행할 것과 피고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고, 피고는 2012. 4.경부터 기존의 위임계약서 중 복임권, 비용부담 및 계약해지의 사유 중 일부를 삭제하는 등 계약서의 내용을 간소화하였으며, '사무실 입 · 퇴실 시간 자율 운용', '아침 체조 금지', '팀별 · 개인별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출장보고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문구 수정 등은 원고들 대다수가 이미 채권추심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야 비로소 실시된 것에 불과한데, 피고가 '출 · 퇴근 시간 자율 운용', '목표 및 실적관리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원 운용방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던 것은 결국 당시까지도 출 · 퇴근 시간이나 채권추심 실적 등이 사실상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었음을 추단케 하고, 그로써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피고의 기존 관리방법 등이 질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정황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11)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오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업무수행 방식 및 그에 대한 피고의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우월적인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퇴직금의 산정

1)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 이상채권관리 및 회수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한 원고들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

가)

퇴직금 산정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나)

원고들의 재직기간

○

원고 A : 2011. 4. 18.부터 2016. 5. 31.까지 5년 1개월 13일

○

원고 B : 2009. 9. 1.부터 2016. 2. 28.까지 6년 6개월

○

원고 C : 2010. 4. 5.부터 2016. 3. 5.까지 5년 11개월

○

원고 D : 2011. 1. 1.부터 2016. 11. 30.까지 5년 11개월

다)

원고들의 평균임금 산정

○

원고 A : 갑 제5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직전 2개월의 임금은 통상에 비해 현저히 적어 보이므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지급된 최종 3개월인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92일간의 임금 합계 10,520,170원(2016. 2. 19. 지급된 3,247,330원 + 2016. 3. 21. 지급된 3,499,920원 + 2016. 4. 21. 지급된 3,772,9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114,349원이 된다.

○

원고 B : 갑 제5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직전 2개월의 임금은 통상에 비해 현저히 적어 보이므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지급된 최종 3개월인 2015. 10. 1.부터 2015. 12. 31.까지 92일간의 임금 합계 9,439,970원(2015. 11. 20. 지급된 3,167,130원 + 2015. 12. 21. 지급된 3,187,060원 + 2016. 1. 21. 지급된 3,085,78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102,608원이 된다.

○

원고 C : 갑 제5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직전 2개월의 임금은 통상에 비해 현저히 적어 보이므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지급된 최종 3개월인 2015. 11. 1.부터 2016. 1. 31.까지 92일간의 임금 합계 4,324,960원(2015. 12. 21. 지급된 1,753,180원 + 2016. 1. 21. 지급된 1,421,370원 + 2016. 2. 19. 지급된 1,150,41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47,010원이 된다.

○

원고 D : 갑 제2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 직전 3개월인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91일간의 임금 합계 6,749,540원(2016. 10. 21. 지급된 2,554,780원 + 2016. 11. 21. 지급된 2,054,800원 + 2016. 12. 21. 지급된 2,139,960원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일 74,170원이 된다.

라)

원고들의 퇴직금

○

원고 A: 17,560,403원[= 114,349원 × 30일 × (5년 + 1개월/12개월 + 13일 /365일)]

○

원고 B: 20,008,560원[= 102,608원 × 30일 × (6년 + 6개월/12개월)]

○

원고 C: 8,344,274원[= 47,010원 × 30일 × (5년 + 11개월/12개월)]

○

원고 D: 13,165,174원[= 74,170원 × 30일 × (5년 + 11개월/12개월)]

다.

소결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7,560,403원, 원고 B에게 20,008,560원, 원고 C에게 8,344,274원, 원고 D에게 13,165,1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