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7가단2301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5,883,505원, 원고 B에게 24,510,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5.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D재단)는 2013. 1.경 설립된, 유학컨설팅 등을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위탁형 대안학교인 E학교 운영, 2013. 7.경부터 2015. 3.경까지 F대학교 설립 준비, 2015. 2.경부터 2015. 7.경까지 G 설립 준비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16. 3.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 A는 2013. 6. 10. 피고로부터 E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원고 A는 F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였는데 교수로서의 급여는 월 2,500,000원이었다. 원고 A는 2015. 2. 1. 피고로부터 G 전략기획처장으로 임명되어, 피고와 사이에서 2015. 4. 1.부터 급여를 연 5,000만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 B는 피고의 설립 이래 폐업시까지 피고의 행정실장으로 재직하였다.

라.

피고의 대표자 H는 원고들이 2016. 3.경 퇴직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A의 임금 합계 69,121,460원, 퇴직금 12,035,205원, 원고 B의 임금 합계 33,313,230원, 퇴직금 7,244,83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 2018고약5467호로 약식기소되어 2018. 8. 17.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의 각 1 내지 3[갑 제2호증의 2(위임장), 피고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 A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2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 20, 21, 26 내지 28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30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34호증의 2,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임금 액수

원고 A는 2015. 3.경까지의 월급은 4,000,000원이고 2015. 4.경부터의 월급은 4,166,660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의 월급이 2,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원고 A가 2015. 2. 1. 피고로부터 G 전략기획처장으로 임명되면서 피고와 사이에서 2015. 4. 1.부터의 급여를 연 50,000,000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연 50,000,00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4,166,660원(십원 미만 버림)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원고 A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그 이전에는 원고 A는 E학교의 교장과 F대학교 교수를 겸직하였는데, F대학교 교수로서의 급여만 월 2,500,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는 총 급여는 월 2,500,000원 이상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5,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7.경 피고로부터 F대학교 교수로서의 월급 2,500,000원 이외에도 월급 1,500,000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월급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2015. 3.경까지는 4,000,000원, 2015. 4.경부터는 4,166,660원이라고 판단된다.

나.

원고 B의 임금 액수

원고 B는 2015. 2.경까지의 월급은 1,928,110원이고, 2015. 3.경부터의 월급은 2,583,330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원고 B의 월급이 2015. 3.경 인상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13호증의 4 내지 6, 갑 제34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H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2017. 4. 14. 1차 진술 및 2017. 7. 13. 2차 진술 당시에는 원고 B의 2015. 4.경부터의 월급을 2,583,330원이라고 인정한 사실(다만 2017. 11. 7. 3차 진술부터는 이를 번복하였다), 원고 B의 급여대장에도 2015. 4.경부터의 급여가 2,583,33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의 월급은 2015. 3.경까지는 1,928,110원, 2015. 4.경부터는 2,583,330원이라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원고 A가 지급을 구하는 2014. 7.경 이후, 원고 B가 지급을 구하는 2014. 8.경 이후 각 월급 및 퇴직금과 지급받은 월급 및 퇴직금이 별지 각 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5, 50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2, 10, 을 제1호증의 2, 7, 8, 10,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원고들이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합계 55,883,505원, 원고 B에게 합계 24,510,67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6.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별지 각 계산표의 '지급액' 이외에도 원고 A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107,304,726원을, 원고 B에게 54,576,86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또는 H가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금액 중 일부는 원고 A에 대하여는 2014. 6.경 이전에, 원고 B에 대하여는 2014. 7.경 이전에 각 지급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의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도, 원고들은 이를 임금 또는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의 운영비 또는 H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제1항에서'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각 금액은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이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