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합1026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76,263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5.부터 2018. 6. 22.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3/10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8. 25. 피고에 입사하여 2016. 5. 31.까지 피고의 아랍에미레이트(United Arab Emirates) 정유공장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시운전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면서 중질유 분해를 가동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과 시운전 관련 감독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2. 8. 23. 및 2015. 1. 1., 2015. 7. 1., 2015. 12. 31., 2016. 5. 1.에 각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급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6. 1.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6,069,68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당 중 ① 교통비, ② 해외현장수당, ③ 해외장기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평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 및 주말(목요일) 근무가 이에 해당한다]과 휴일근로수당(금요일 근무가 이에 해당한다)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다시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2013년 9월분부터 2016년 5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차액분과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아랍에미레이트 건설현장에서 배관작업을 감독,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아랍에미레이트 건설현장의 불규칙적인 출퇴근시간, 아랍에미레이트의 노동법에 따른 오후 근무시간 제한, 라마단 기간의 근무시간 제한, 무슬림 근로자의 1일 5회 기도시간 보장에 따른 휴게시간 발생 등의 사정으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웠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갈음하여 월 43시간의 연장근로수당과 피고의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의 국내공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수당 중 해외현장수당은 피고의 급여규정 제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해외근무에 소요되는 생활 경비 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의 경우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없어 평소와 달리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자율적으로 출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등 통상의 근로가 아닌 전형적인 일·숙직 근로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이에 상응하는 휴일근무지원경비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무시간, 휴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포괄임금약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 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2)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의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은 '국내현장/공장수당은 국내 또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원에 대하여 현장 내 시간 외 및 휴일 근로수당(12시간/주)에 갈음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초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급여규정 제16조 제1항은 국내공장수당의 지급대상이 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1주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기로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의 급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해외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사원이 4주당 4 휴무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위 국내 공장수당과는 별도로 휴일근무경비지원금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연장근로시간 수, 휴일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국내공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2012. 9. 3.부터 2012. 9. 15.까지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출근차량 출발시각, 퇴근차량 출발시각, 휴일차량 출발시각, 오전근무시간, 점심시간, 오후근무시간, 저녁시간, 연장근 무시간, 휴일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위 근무시간을 엄수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사정으로 근무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때마다 변동된 근무시간을 미리 공지한 점, ② 라마단 기간 무슬림 근로자의 경우 오전근무만 실시하였으나 원고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와 무슬림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평상시와 동일한 근무일정에 따라 근무를 하였으므로, 현지 이슬람 문화가 원고의 근로시간에 큰 변동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의 예측이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와 피고가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약정에 의한 임금 지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 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교통비 - 인정

피고의 급여규정 제13조는 '피고는 2급 이상자에 대해서는 자가운전 보조비를, 3급 이하 사원에게는 교통비를 [별표1] 제수당표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교통비는 소정의 근로를 제공한 피고 소속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교통비는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해외현장수당 - 인정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급여규정 제17조 제1항은 '해외현장에 근무하는 사원에 대해서는 주거수당으로 해외현장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국가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외현장수당 명목으로 월 3,135,000원을 근무기간 동안 계속 받아 온 점, ③ 피고는 해외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제 주거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수당 명목으로 해외현장수당을 매월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외현장수당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해외장기근무수당 - 인정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2015년 10월부터 해외장기근무수당으로 월 60만 원을 받아 온 점, ② 피고는 해외현장에서 만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외장기근무수당을 매월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외장기근무수당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5.

피고의 휴일근무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할 경우 시운전 관리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휴일근무 지원경비 신청서에 근무시간과 근무내용을 기록한 사실, 시운전 관리담당자는 매월 위 신청서를 취합하여 휴일근무 지원경비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은 사실, 피고는 위 관리대장에 근거하여 급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휴일근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한 사실, 위 관리대장에 원고의 근무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된 사실, 피고는 사전에 휴일근무가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보내 근무일정표를 공지하였는데 원고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의 경우 격주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 2014. 10.경부터 정유공장을 시험가동하면서 24시간 시운전 작업을 수행하여야 했고, 원고를 포함한 시운전부 근로자들은 휴일에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휴일근무는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법정수당 차액 및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가.

법정수당 차액의 산정

1)

갑 제5, 6, 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0.부터 같은 해 11.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2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사실, 원고가 별지1 휴일근무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3. 9.부터 2016. 5. 까지 합계 867.5시간의 휴일근무(아랍에미레이트의 휴일 포함)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위 22시간을 초과하여 총 3,032.5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평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거나 주말(목)에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앞서 인정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미지급임금 산정내역표 시간급 통상임금란 기재 각 해당액과 같고,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휴일근로수당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법정수당 차액은 32,524,433원(= 38,524,433원 - 6,000,000원)이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1)

원고가 2012. 8. 25.부터 2016. 5. 31.까지 1376일 동안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평균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45,737원[=(3월 급여 10,921,038원 + 4월 급여 9,965,762원 + 5월 급여 10,921,038원) ÷ 92일]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39,101,433원[= 평균임금 345,737원 × 30일 × (1376일 ÷ 365일)]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 27,449,6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운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빼면 11,651,830원(= 39,101,433원 - 27,449,603원)이 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수당 차액과 미지급 퇴직금 합계 44,176,263원(= 32,524,433원 + 11,651,8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6.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6. 15.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임금의 범위 및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등 사법적으로 명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지급청구소송이 계속중인 이 사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