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 부터 2018. 9. 6. 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선정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31.까지 Q공항의 청소, 주차관리 용역 등을 제공한 회사이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표기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Q공항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31. 퇴직한 사람들이다.
근로계약 내용
원고들은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Q공항에서 미화원, 비계공, 주차징수원, 주차지도원으로 근무하였다.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각 수당 중 ① 정기상여금, ② 식대, ③ 교통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는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다시 계산된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수당 차액분과 퇴직금 차액분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들이 다양한 근로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액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재산정된 위 각 수당과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이 없고, 식대, 교통비는 복리후생을 위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며, 실비 변상적 금품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주차징수원, 주차지도원인 별지4 기재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아니라 피고와 원고들이 합의한 연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통상임금에의 가산 여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여 왔고, 3개월을 주기로 하여 일정액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수당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관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 유효 여부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이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기본급과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 ② 원고들은 Q공항에서 청소, 주차료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업무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계산방법' 항목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법적근거에 따라 가산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부분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방식의 지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서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하는 명시적·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임금을 지급받아 오다가 피고의 Q 공항 관련 용역업무가 종료된 2015. 12. 31. 이후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 피고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인건비를 포함한 용역대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내세워 단체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인 점, ② 원고들과 피고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청구가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국공항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여전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의 신의칙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산정
연장근로 시간
별지4 기재 원고들은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피고와 원고들이 월 22.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2.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장수당은 월 22.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상 연장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은 법적근거에 따라 가산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와 원고들이 월 22.8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야간근로 시간
별지4 기재 원고들은 매월 15.2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들이 실제로 야간근로를 한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야간수당은 월 15.2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 상 야간수당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 '연장 및 휴일근로 수당은 법적근거에 따라 가산하여 별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야간근로수당 = 심야근로시간 × 시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15.2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실제 야간근무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월 15.2 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산정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및 반영 여부에 따른 금액 산정의 방식과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위 각 수당 및 퇴직금을 각 공제하면 별지3, 4의 각 '미지급 수당 합계', '미지급 퇴직금 합계'로 계산됨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다(퇴직금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으나 '미지급 수당 합계'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원고의 계산 방식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새로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연장, 휴일, 야간근로 수당,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1. 부터 2018. 9. 5. 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6. 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선정자 B, C, D, E, , G, H, I, J, K, L, M, N, O, P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