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가합108784 판결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838,903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3.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서 1991. 10. 28.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D(2010. 5.경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8. 7. 11.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이자 월 9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0. 6.부터 2011. 10.까지 원고에게 매월 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한 이자를 월 1,125,000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였고, 2011. 11.부터 2017. 4.까지 원고에게 매월 1,125,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31. 피고 B로부터 퇴사절차를 밟은 후 다음날 피고 B에 재입사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31. 피고 B로부터 퇴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2017. 6. 14. 89,200,250원(원고는 89,288,019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89,200,25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달 19. 23,648,739원 및 26,438,4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단법인 F는 피고 B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잉크대금을 대신 변제하였고 원고는 피고 B의 사단법인 F에 대한 위 채무 51,000,000원을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의 위 변제액 상당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9,251,760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약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39,251,7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는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들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에게 2010. 6.부터 2017. 4.까지 매월 900,000원 또는 1,125,000원씩 총 102,82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2017. 6. 14. 원고에게 89,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망인의 대여금 채권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피고가 사단법인 F에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원고가 사단법인 F에 5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원고는 2008. 12. 피고 B로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재차 피고 B에 입사한 2009. 1. 1.을 기준으로 계산된 피고의 퇴직금은 57,653,067원에 불과(을 제2호증)하고, 피고 B는 위 퇴직금을 이미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망인의 대여금 채권 상속관계

금전채권과 같은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망인의 배우자 H가 1/5, 망인의 자녀 I(망인의 사망 전 이미 사망하여 J 이 대습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K, L, M(망인의 사망 전 이미 사망하여 N, O, P이 대습상속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 Q가 각 2/15 지분씩 상속하였다. 한편 을 제3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배우자 H는 상속 이후 사망하였으므로, H 소유의 1/5 지분 중 1/6은 재차 원고에게 상속되었다. 결국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6 지분(= 2/15 + 1/5 × 1/6)을 상속하였다.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갑 제2호증에는 망인의 대여금 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점, ② 갑 제7호증은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불과하고, 갑 제9호증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피고 C 명의 사실확인서에 불과하여 실제 대여금 채권에 관한 공동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③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특별수익자가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존재하는 등 가분채권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대여금 채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가 상속한 대여금 채권의 범위

피고 B는 주식회사로서 상법 제4조에서 정한 당연상인 또는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상법 제47조). 따라서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대여한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된다. 한편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7조 제1항).

결국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원(= 150,000,0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1/6)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한 다음날인 2017.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와 피고들이 약정한 월 187,500원(= 1,125,000원 × 원고의 상속지분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4. 1.부터 2017. 4. 10.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2017. 4. 10. 원고에게 1,125,000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들의 변제 항변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에게 2010. 6.부터 2017. 4.까지 매월 900,000원 내지 1,12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이 2017. 6. 14. 원고에게 89,2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위 대여금 채무의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1/6 지분을 상속받은바, 원고가 2010. 6.부터 2017. 4.까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이자는 14,025,000원(= 900,000원 × 1/6 지분 × 2010. 6.부터 2011. 10.까지 17개월 + 1,125,000원 × 1/6 지분 × 2011. 11.부터 2017. 4.까지 66개월)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0. 6.부터 매월 900,000원씩, 2011. 11.부터 2017. 4.까지 매월1,125,000원씩을 총 89,550,000원(= 900,000원 × 17개월 + 1,125,000원 × 66개월)을 지급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4.까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의 원리금 39,025,000원(= 25,000,000원 + 14,025,000원)이상의 금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증인 R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G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피고 B로 부가가치세 포함 56,524,050원 상당의 잉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피고 B가 아닌 사단법인 F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갑 제4호증은 주식회사 G 명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 불과하여 원고가 잉크대금을 피고 B 대신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부족한 점, 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피고 B의 사단법인 F에 대한 채무를 실제 변제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갑 제8호증에서 구상금과 관련된 증인의 대화는 원고의 주장을 피고 C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피고 C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증인 R은 사단법인 F로부터 잉크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사단법인 F와 원고,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④ 원고는 사단법인 F에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잉크대금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7,000만 원 상당 채권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 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의 사단법인 F에 대한 51,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에 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입법 취지와 퇴직금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 것은 아니며,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1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2008. 12.경 시행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5. 17. 법률 제9039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하에서도 동일하다(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역시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한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들은 2008. 12.경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퇴직금 89,200,880원(= 퇴직금 92,776,020원 - 소득세, 주민세 합계 3,575,140원)을 수령한 것으로 정리한 점, ②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원고가 2008. 12.경 피고 B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위 퇴직금을 피고 C의 가지급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 C에게 대여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는 2008. 12. 이후 현재까지 피고 B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2017. 6. 1. 피고 B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E와의 통화에서 종전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 B에 150,000,000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피고 C에게 대여한 89,200,88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의 지급을 요구한 점(갑 제8호증 6면 이하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 C에게 퇴직금 상당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다.

2)

원고의 퇴직금 채권액에 관하여

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은 경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한다.

나)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평균임금은 233,300.85원[= 원고의 퇴직 전 3개월(2017. 3. 1. 내지 2017. 5. 31.) 동안의 실수령액,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상여금 합계액 21,463,678원 ÷ 92일]이 되고, 원고의 재입사일인 2009. 1. 1.부터 원고의 퇴사일인 2017. 5. 31.까지의 퇴직금은 58,926,042원(= 평균임금 233,300.85원 × 30일 × 원고의 재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근무일수 307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B는 2017. 6. 19.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087,139원(= 26,438,400원 + 23,648,739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7. 6. 14. 원고에게 89,200,250원을 지급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 대하여 89,200,880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금원은 위 대여금 채무 변제에 충당된다.

라)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8,838,903원(= 58,926,042원 - 50,087,1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23.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윤동현 김경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