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신문발행업무, 대학 관련 서적의 출판업무 등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 입사하여 기획관리부 관리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7. 5. 19. 피고로부터 해고된 사람이다.
C은 피고의 기획관리부 소속 대리로 근무 중인 여성 직원으로 원고의 하급자이다.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
C은 2017. 4. 29.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2017. 4. 11. 01:0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204동 놀이터 옆 벤치에서 C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7. 24. 원고와 C의 평소 친분관계를 고려하면 원고가 C에 대하여 입맞춤을 한 행위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강제추행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C은 2017. 5. 2. 피고에게 위 고소내용과 같은 내용 및 원고가 C에게 퇴사를 강요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탄원서를 접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 5. 8. 제1차 인사위원회, 2017. 5. 12. 제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며, 2017. 5. 19. 제3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인사규정 제47조 제1호(회사의 제 사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제2호(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제5호(기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퇴직시키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한 다음, 2017. 5. 31. 원고에게 해임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관련 규정
피고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