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합11268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8. 12. 14.까지 연 6%의, 그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용역계약'(2010년경부터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 2011년경부터 '위임계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표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피고 산하의 여러 지점에서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들이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원고별,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43, 46 내지 60, 을 제1, 6 내지 14,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2 내지 5, 15, 17, 20 내지 26, 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업무의 내용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하는 채권추심업무 및 이에 관련된 부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서에서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들을 가리킨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의 성질에 따라 매달 초 또는 수시로 배정받은 채권에 대한 회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채권추심을 위임한 업체인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이 피고에게 일정한 업무처리 방식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내용을 원고들에게 주지하게 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채권 회수 업무에 대하여 제3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나)

업무수행의 방법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 등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 등록하게 하였고, 이를 통하여 각 지점별/개인별, 연간/월간 채권 회수 목표를 할당하고 채권추심원들이 입력한 전산 자료 등을 토대로 채권추심원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다.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채권을 차등 배정하거나 야근 또는 휴일출근을 강권하는 방식으로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게는 상장,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포상하기도 하였다.

다)

출 · 퇴근 시간 등의 관리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지점 사무소로 출근하여 피고의 통합전산망에 로그인한 다음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 퇴근하였다. 통상적으로 원고들의 출근시간은 08:30, 퇴근 시간은 19:00로 지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정규직원인 지점장 및 기타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이 전산망에 로그인 또는 로그 아웃한 시각으로 원고들의 출 · 퇴근 여부 및 출 · 퇴근 시간을 관리할 수 있었고, 원고들이 현장방문을 위한 외출 등을 하는 경우 피고의 관리직원들에게 보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했다.

라)

근무여건

피고는 2010년경까지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장소,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 이외에도 전화요금, 우편물 발송요금, 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 회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도 지원해 주었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계약 기간을 통상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였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채권 회수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달 일정한 날에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등 계약관계의 유지 및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원고들이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해 정하여졌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점 및 개인별 실적을 할당한 후, 원고들의 업무실적을 전산 등록하게 하여 실적 부진 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강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적목표 달성 여부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사실상 관리하는 등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다)

피고의 주된 업무는 채권추심업무로서 업무수행은 대부분 채권추심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 필요하였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목표달성률 등의 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규채권을 차등 배정받거나 연장근무, 휴일근무 등을 하여야 했고, 지속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 회수를 위한 독려나 업무지시 등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6개월 또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대부분 사실상 수년 동안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원고들의 채권 회수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구체적 금액 및 지급일은 피고가 정하는 등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전화 · 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 채권 회수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였다.

사)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이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별지2 표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기간과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기간 위임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개인사업자로서 이점을 누려왔는데도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채권추심원들의 근무 형태, 근무 조건, 보수 지급 방법 및 위와 같은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회수 등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피고의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액이 별지 2 표 '산정 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이고, 위 각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인 별지2 표 '근무 기간'란 기재 각 근무 기간의 마지막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별지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어 퇴직금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1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한편,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별지 2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을 제3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퇴직금 지급요구 진정 사건에서 일부 고용노동청은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종결 처리한 사실,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퇴직금청구 소송 중 채권추심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일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