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63
판결선고
201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6.경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10,438,8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을 비롯하여 미지급한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과 D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무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이삿짐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6.경 퇴직한 D에 대한 2013. 1. 임금 중 2,112,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에 대한 2013. 1.부터 2016. 3.까지 미지급 임금 합계 47,245,9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사후에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신용카드 거래내역(고발인이 사용용도 특정한 자료)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가 모두 정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지급 급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현장 작업 등을 하면서 경비가 필요한 경우 우선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정산을 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계좌 또는 법인 계좌에서 D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대부분은 그 명목이 '급여'인지 또는 '경비'인지 특정이 되지 않다.
위 공소사실상 D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액수는 '2013년 이후 근로기간 동안의 총 급여 + D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 경비로 분류한 금액 -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 및 경비 총액'의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상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항목은 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알바비 대납' 195만 원 및 549,410원, 'C 이체' 300만 원의 경우, 인부들 인건비 또는 작업비가 부족하여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부분인데, 이러한 비용은 경비에 해당하거나, D이 피고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근로의 대가인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양산 작업건' 2,000만 원의 경우, 양산의 E작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 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재혼한 처이자 D의 모의 부탁을 받고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D에게 위 돈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먼저 어머니로부터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양산 작업이 끝난 후 D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그러면 주는 쪽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여기에 양산 작업건 대한 전체 대금이 8,8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상 '지급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 18.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000만 원도 D의 급여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위 돈의 지급내역에 'D급여'라고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 이후 알바비 대납, 양산 작업건, C 이체 부분을 제외한 D의 총 급여는 78,403,226원(= 2013년 1,800만 원 + 2014년 2,500만 원 + 2015년 3,000원 + 2016년 5,403,226원)인 반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지급한 돈은 위 78,403,226원을 초과한 109,120,000원(2015. 5. 18. 지급한 1,000만 원 포함)에 이른다.
신용카드 거래내역(고발인이 사용용도 특정한 자료)은 D이 직접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경비 부분을 분류한 자료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D은 신용카드가 결제된 가맹점의 위치를 기준으로 사무실 근처 또는 현장작업을 하였던 부근에서 결제된 금액을 경비로 정리하였을 뿐 구체적인 결제 경위나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내근 및 외근 식사로 분류한 내역의 경우, 2013. 1. 5. 05:56경 사용내역을 '내근 중식'으로 분류하고, 2013. 3. 9. 23:25경 F편의점과 2013. 3. 10. 03:39경 G(클럽)에서의 사용내역이 있은 후인 같은 날 06:24경 사용내역을 '내근 중식'으로 분류하는 등 결제 시간이나 전후 사용내역에 비추어 근무 중 식사로 보기 어려운 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사무용품 및 자재구입 등으로 분류한 내역의 경우, 사무실 근처 편의점,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결제된 금액의 대부분이 사무용품 등을 구입한 내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H라는 자재상을 통하여 필요한 물품을 비정기적으로 구입하였던 점, ② D은 자신이 분류한 내역에 대하여 어떤 비품을 구입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애완견과 관련된 인터넷 판매점, 악세사리 전문점, 이태원 의류매장 등 회사 업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결제내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카드 사용처가 동일하고, 결제금액이 비슷한 경우에도 어떤 경우는 개인 지출로, 어떤 경우는 경비로 분류하여 그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2013. 6. 1. 00:22경 I에서의 결제내역은 '작업AS비용'으로 분류한 반면 2013. 5. 31. 23:25경 같은 곳에서 결제된 내역에 대하여는 경비로 분류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내역 전부가 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D은 위 자료의 거래항목을 전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3. 7. 27.자 J, ㈜K에서의 결제내역 등 일부 삭제된 내역이 존재한다.
위 자료에서 경비로 분류된 내역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세무사 사무소에 제출한 지출결의서의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D에게 2016. 3.분의 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D의 2016. 3.분 급여는 약 4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D은 2015년 말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진행하던 조달청 발주 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법인 계좌를 만든 후 6,6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받았는데도 위 선급금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은 위 법인 계좌에서 직접 자신의 1월 및 2월분 급여를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미지급 급여 액수의 구체적인 특정 없이 개괄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위 진술서는 당시 D이 피고인이 재혼한 처의 아들이었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국가에서 일부 돈이 지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이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