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895
판결선고
201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7.부터 2016. 5.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1,612,903원, 퇴직금 5,148,696원,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7,500,000원, 퇴직금 7,198,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서
급여 미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 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동일 건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 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영 난으로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 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 하 에서도 돈을 마련하여 체불 임금 ·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등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