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0,2017
판결선고
2017.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90』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전국 이마트에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E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단팥빵 판매계약을 하였으며, 이마트 산본, 군산, 천안지점에 각 입점할 예정이다. 나에게 6,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수익으로 매출액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주식회사와 합작하여 단팥빵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마트 지점의 입점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후 D로부터 'G의 이마트 입점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며 재촉을 받자, 자신의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D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맹사업자란에 'G', 가맹계약자란에 'E(주)', G 상호 사용 판매건란에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국마트 매장'이라고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여 가맹계약자에 E(주)의 대표이사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H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주)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5. 말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7고단218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I건물, 1층에 있는 G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28.부터 2016. 11. 17.까지 및 2016. 12. 1.부터 2016. 1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4,307,992원, 퇴직금 5,441,7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9,662,424원, 퇴직금 합계 8,562,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3쪽)
가맹점계약서, 사실확인서
『2017고단2187』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의 진술서, L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이 된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종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