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184,2017
판결선고
2017.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184』
피고인은 2015. 1.경 인성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 21.부터 시행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성교육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하여 투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은 후,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인성지도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주)C을 설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2015. 1. 20.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15. 7. 21.부터 시행된다, 시행에 들어가면 800만명의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받아야한다, 인성교육은 F 박사가 개발한 검사지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1인당 8천원으로 매년 7-8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주)C의 지분 5%만 가지고 있어도 매년 40억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전국 800만명의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7만명 정도의 인성교육 지도사, 상담사가 필요하다, 재단법인 C 16개 지부에서 1인당 100~300만원의 수강료를 받으면 그 수익만도 매년 몇십억원에 이른다, 국가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위탁하거나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국내에서 지정받을 만한 곳은 (주)C을 포함한 3곳뿐이다, 그리고 재단의 지부당 임대료, 직원급여 등 용도로 매년 국가에서 1,250만원이 지원될 것이므로 1개 지부만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F 박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최고 권위자이고, 국내 최초로 G를 개발한 사람인데 F 박사는 H으로 내정되어 있고 정치인도 많이 알고 있어 재단법인 C이 틀림없이 국가로부터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고,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것이다, 4억원을 투자하면 (주)C의 순이익 5%를 투자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지사 6개(2개는 무상)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더라도 전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의장은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주)C과 같은 외부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인성교육전문인력은 인성교육 지도사, 상담사를 새로이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 교사를 상대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일체의 수강료가 징수되지 않는다.
또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위탁받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중 교육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또는 인성교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을 구하고 20여명의 직원을 고용해놓고도 보증금이나 임금 등 기본적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이를 모두 충당해야 할 상황이었고,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른 국가 인성교육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교육부 등에 확인하는 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C도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사실도 없는 등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 허가를 위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증신청 작업도 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인성교육사업을 진행하여 이득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3.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04』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고, 서울 강서구 J건물 3층에 있는 (주)K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7.부터 2016. 1. 24.까지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에 대한 임금 6,085,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23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4]
증인 E, D의 법정진술
투자계약서, C 지부설립계약서
질의답변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해 준 서류들
수사보고(인성교육진흥법 등 주요내용 확인), 수사보고(인성교육진흥법 입법과정 확 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주식회사 C이나 설립할 예정인 재단은 아래와 같이 인성교육사업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 인성교육」 과 관련해서는, ▪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서는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라고만 되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법 제10조),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인성교육이나 검사지 등을 이용한 인성·적상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점, ■ 피고인은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 인성교육을 실시한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 법 시행 후에 외부기관을 통한 인성교육이나 검사지 등을 이용한 인성·적성검사가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C이 2015년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학교인성·적성검사 등으로 올린 매출은 5,951,000원에 불과한 점(학교 이외의 기관 인성·적성검사로 올린 매출은 23,270,000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주식회사 C이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 인성교육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과 관련해서는, ▪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려면 피고인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는데(법 제20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설립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지 못한 점, ▪ 설령 피고인이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더라도 법 시행으로 학생들이 외부의 지도사·상담사에게 의무적으로 인성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지도사·상담사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요인이 없어 지도사·상담사의 교육비나 수강료 수입도 대폭 증가할 요인이 없었던 점, ▪ 또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어 피해자가 지부를 통해 그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었던 점,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C이 2015년부터 2016년 9월경까지 지도사·상담사 교육을 통하여 올린 매출은 60,059,097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설립하려고 한 재단이나 그 지부가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과 관련해서는, ▪ 영리법인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인증받을 수 없는 점(수사기록 235-236쪽),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는 경우 받은 지원금은 최대 5,000,000원에 불과한 점, ■ 주식회사 C이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자체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주식회사 C이나 설립하려고 한 재단 또는 그 지부가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이처럼 법 시행 이후에도 인성교육사업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4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N의 지분 5%를 취득하고 향후 설립할 재단의 지부 6개를 설립할 권한을 취득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N의 지분 5%, 지부 6개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하였다. 예컨대, '법이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학생 600만 명 내지 800만 명이 검사지로 검사를 받아 480억 원 가량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수사기록 663쪽), '피해자에게 시장점유율 30%만해도 150억 원 가량 매출이 날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수사기록 666쪽) 등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에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인성교육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근거가 없는 허위이다. 피고인은 '법 시행으로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 인성교육이 즉시 실시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에게도 그렇게 설명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 시행으로 외부기관을 통한 의무적 인성교육이 점차적으로라도 실시될 근거 역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자료에도 인성·적성 검사로 인한 예상 매출이 약 650억 원임을 전제로 재단 65개 지부별로 예상매출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378~37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 시행이 1년 연기되거나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C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인성교육사업의 예상 매출·수익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면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인성교육사업의 예상 매출·수익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사업의 예상 매출·수익에 관한 근거가 되는 '법의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사업의 종류와 내용, 주식회사 C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를 하고 실제 사업도 진행한 점(2014년 10월경 F박사 운영의 사단법인 O 부설 P을 5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계약 체결, 2015년 1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Q의 법인의 명칭을 주식회사 C으로 바꾼 다음 인성교육사업을 위하여 사무실을 마련, 직원 20명 고용, 학교에 인성·적성 검사를 위한 검사지 공급, 인성교육상담사 및 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의도 개설), 그로 인한 매출 약 9,000만 원 가량을 올린 점(다만 비용은 매출을 훨씬 상회하여 적자가 누적된 결과 주식회사 C은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주식회사 C의 사업에 사용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도 상당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법의 내용과 인성교육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매출·수익 등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이 단순히 과실로 법의 내용 등을 잘못 파악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잘못된 설명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인성교육사업의 예상 매출·수익에 관한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하여 얻을 수 있는 인성교육사업의 매출·수익, 주식회사 C의 상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하였다.
▸ 법은 2015. 1. 20. 처음 제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인성교육사업이나 학교 관련 사업을 한 바가 없고, 주식회사 C도 피고인이 자원 재활용 사업 등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Q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인성교육사업을 진행하려면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게 문의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하여 법의 내용이나 사업 전망을 제대로 숙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에게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인성교육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 등에서 '법의 내용을 제대로 몰라 인성교육사업의 수익에 관하여 잘못 파악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잘못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없고, '법 시행이 1년 연기되거나 정부 예산이 부족하여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성교육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2017고단2204]
피고인의 법정진술
L, R, S,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 V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4억 원에 이르는 점, 미지급임금도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사기범행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도 법의 내용 등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해 보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사업이 어려워져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