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78
판결선고
2017.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C'의 사무부총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 경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국회의원 E과 전혀 친분이 없고, 피해자의 자녀들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F이 지역구인 국회의원 E을 모시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E을 통해 두 딸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2015. 1. 28.경 여 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3.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대합실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2.경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 사실은 국회의원 E과 전혀 친분이 없고, 피해자 I, J의 자녀들을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에게 전화하여 "내가 국회의원 E과 친분이 있다. E 의원을 통해 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효성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 한 사람당 2,000만 원씩을 주면 정규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K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5.1. 28.경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1. 2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취업알선 명목으로 송금받아 각각 편취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차용증 및 확약각서
고소장,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거래내역 및 버스티켓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포렌식 분석보고), 문자메시지 내역, 이력서 출력물, 포렌식 분석 결과(C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o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중간 착취)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역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녀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거액을 전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취업준비생과 그 부모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진 근무 경력을 이용해 공적 권위에 기대어 사리사욕을 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공적기관 및 공적인물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범행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편취금 중 상당한 금액을 경마비용 등 부도덕한 용도로 소비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