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88
판결선고
2018. 3.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C(주)로부터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2. 24.경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10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43,1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8.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3,800,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F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조서(대질) 중 G 진술 부분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노무비 미지급 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H에 대한 경찰 피진정대리인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E 자료제출
이메일(E이 A에게 보낸)
작업일보, 경비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미지급된 노무비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답신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변경계약서
일급제 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3. I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을 넘겼고, E 등은 I에 의해서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자신은 임금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우선 피고인 주장과 같이 I가 피고인으로부터 수급인 지위를 양도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하 'J')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C(이하 'C')로부터 평택시 K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금액 11억 6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C은 공사대금 중 자재대금만 J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 측에 전달한 사실, E은 I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I가 공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실, E은 I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이어 받아서 수행하였고 J과 E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 지위를 I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E은 I의 후임자로서 피고인에 의해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 고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상대로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J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F, E), 전기공사 현장소장 E을 통해 고용된 사실, E은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자재비용 청구 내역, 월별 작업일보, 노무비·경비 청구 내역을 보고한 사실,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은 J은 피고인의 지시로 노임 명목으로 1억 원을 E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 E이 현장소장을 맡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서 개최된 하도급 업체 간 공정회의에 참석하였고, E을 통해 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J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고용에 관하여도 E에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였고, E이 체결한 고용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5회(모두 벌금형),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법정 태도 등을 고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