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801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방송제작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5.부터 2016.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3,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2,042,6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