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68
판결선고
2019. 4. 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2. 5.부터 2014. 3. 20.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원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1,4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4.부터 2015. 1. 8.까지 김포시 하성면 양택리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부터 2015. 8. 16.까지 서울 구로구 F 소재 G웨딩홀 개보수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15. 8. 임금 2,8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을 참작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