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7, 14, 18 내지 21, 24, 25, 30, 31)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41,2017
판결선고
201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94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N건물 604호에 있는 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주 서귀포시 P아파트 신축공사, 제주 Q에 있는 R콘도 신축공사, 제주 제주시 S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8. 10.부터 2016. 3. 31.까지 제주 서귀포시 P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T에 대한 2016년 3월분 임금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5 6, 8 내지 13, 15, 16, 17, 22, 23, 26 내지 29 기재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52,120,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537』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주)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주)U의 대표인 피해자 V으로부터 경남 양산 W 아파트 공사현장의 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받고도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3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경 다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전남 나주에 신축하는 X아파트 공사를 하는데 조명제어시스템 장비를 설치해주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까지 모두 틀림 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년 말경부터 회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2016. 4.경 당시에는 여러 자재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자재대금이 14억원 정도에 이르러 자재회사로부터 수십 건의 공사대금 압류가 들어와 있었고, 발주회사인 Y(주)에 가지고 있던 기성잔액 6억원상당 마저도 이미 다른 자재회사들에 직불 처리되어 Y(주)로부터 받을 기성금이 남아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조명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만원 상당의 조명제어시스템 물품 및 공사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4923』
피고인은 2016. 3. 31. 경기 포천군 Z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AA(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사무실에서 전무이사인 AB로 하여금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AC에게 "전남 AD아파트 등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지역에 통신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대금을 제때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3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6,011,472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았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O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금사정이 열악하게 되어 2016. 3.말경 납품업체들로부터 가압류 신청된 금액이 15억여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통신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56,011,472원 상당의 통신자재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4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T,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17고단3537]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4923]
피고인의 법정진술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체불 임금이 약 5,200만 원에 이르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6,900만 원에 이르는 점, 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사기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물품 등을 사업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사업이 어려워져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업체인 피해자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7, 14, 18 내지 21, 24, 25, 30, 31)에 대한 임금 합계 47,270,000원 미지급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변호인이 제출한 각 진정(고소)취하서, 신분증 사본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