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99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빌딩 402호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건축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6. 12. 17.까지 피고인이 수주한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IF,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미지급 임금의액수, 체당금 지급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제1심 공판 진행 중 일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