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3. 선고 2017고단3927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범죄일람표 3 기재 근로자 BB, BC, BD, BE, BF, BG, 범죄일람표 4 기재 근로자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범죄일람표 5 기재 근로자 BR, BS, BT, BU, BV, BW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