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단4868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