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68
판결선고
2018. 5. 2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D 1층에 있는 E(등록명의 F)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이전신축에 따른 수배전반(변압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11. 13. 11:30경 위 H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변압기(약 2.9톤)를 1층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정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고, 공사 과정에서 체인블럭을 사용하는 경우 규정에 맞게 체인블럭 상부 후크는 인양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강도를 갖고 정확히 지탱될 수 있는 곳에 걸어서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변압기 이동을 위한 체인블럭을 고정하기 위해 돌출벽(보)에 설치한 앵커볼트(극동화스너, M16×125)를 제품설명서(유효천공깊이 8cm) 기준과 달리 약 5.2cm로 부적합하게 천공한 상태에서 그대로 공사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변압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앵커볼트가 빠지면서 체인블럭에 매달려 있던 변압기가 계단 하부로 구르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I(47세)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4경 그 자리에서 충돌(깔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포천시 J에 있는 배전반 생산·설치 업체인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소속 근로자 내지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현장책임자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13. 11:30분경 위 H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인 E의 운영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압기(약 2.9톤)를 1층에서 지하층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물체의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압기의 낙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충돌(깔림)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압기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앵커볼트가 빠지면서 체인블럭에 매달려 있던 변압기가 계단 하부로 구르면서 피해자 I(47세)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4경 그 자리에서 충돌(깔림)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급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업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부검감정서
물품계약서(최종)(증거목록 순번 제11번), 계약관련규정
현장사진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는 변압기의 제작 업체로서 위 변압기를 본사에서 제작하여 그 운반 및 설치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회사로부터 위 변압기의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인 A가 설치장소인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위 변압기를 설치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가 아니고, 피고인 B은 위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시행하던 변압기 설치공사의 관리감독자도 아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위 변압기와 관련된 업무는 위 변압기의 제조 및 판매에 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운반·설치 및 설치 후 설치현장에서의 시운전 검수까지 포함하고 있는 도급업무인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아 위 변압기의 설치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포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사고 및 피해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가 기여한 정도,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사업관계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찬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