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18. 선고 2017고단4976 판결

2017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