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82
판결선고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A동 504호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경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24,133,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440,4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7. 31. 경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13,492,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0,246,4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 체결한 연봉계약에 의하면 2016. 3. 이후 E의 매출실적이 전무하므로, 그의 연봉액을 당초 약정된 연봉액 55,000,000원에서 20,000,000원을 감액한 35,000,000원으로 보고 E에 대한 체불금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이후 E의 매출실적이 전무한 것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6. 3. 이후 E에게 먼저 지급해주어야 할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고, E이 매출실적을 올릴 수 있는 영업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의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체로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43,939,226원이 배당되었고 향후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도 근로자들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